| 제 목 | [나라장터] 2009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(일부 전문건설업 포함)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알림 | ||
|---|---|---|---|
| 작 성 자 | 관리자 | 작 성 일 시 | 2010-05-31 17:48 |
|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(평가방법)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 조(평가기준)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9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(일부 전문건설 업 포함)의 “최근 5(3)년간의 공사실적”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1. 종합건설업 : 토목건축공사업,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, 산업․환경설비공사업, 조경공사업 ○ 적용일자 : 2010. 06. 01일 입찰공고분부터 2. 전문건설업 : 기계설비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(1종), 시설물유지관리업 ○ 적용일자 : 2010. 06. 01일 입찰공고분부터 [참고]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- 문의사항 및 공사실적 보내실곳 대표전화 : 031-965-5152 팩스번호 : 031-965-5154 |
|||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