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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 목 [나라장터]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알림
작 성 자 관리자 작 성 일 시 2024-12-30 14:31
첨부파일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(제2024-34호).hwpx
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(제2024-35호).hwpx
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,추가특수조건 신구조문대비표.hwpx

「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」 및 「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」을 개정하여


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


-붙임: 개정 전문 및 신구대조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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