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문의처 : 공사원가기준과(042-724-7671)
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한 경우
'계약금액 조정 제도'를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하고자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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